주택가격열람(개별,공동)
개별주택가격
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,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·군·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·공시하는 가격입니다.
개별주택가격의 활용
주택에 대한 지방세(재산세 등) 및 국세(종합부동산세 등)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.
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
-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 1월1일 기준: 4월 말 / 6월1일 기준: 9월 말
- 가격공시 : 광주시장
- 추진일정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추진일정을 구분, 1.1. 기준, 6.1. 기준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. 구분 1. 1. 기준 1. 6. 기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26. 3. 18. ~ 4. 6. 2026. 8. 5. ~ 8. 24.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 2026. 4. 30. 2026. 9. 30. 이의신청 2026. 4. 30. ~ 5. 29. 2026. 9. 30. ~ 10. 29. 개별주택가격 조정·공시 2026. 6. 26. 2026. 11. 20.
문의사항
개별(단독)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문의사항
- 개별주택가격 : 광주시청 세정과 031-760-2198, 2199, 2108
- 공동주택가격 :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 031-781-1811
- 담당자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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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정과 031-760-2198
- 최종 수정일
- 2026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