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

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
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님이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동안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,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
- 적용범위
- 업종 : 일반음식점영업, 휴게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
- 대상 반려동물 : 개, 고양이만 해당
- 시설기준 :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ㆍ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
- 준수사항
- 출입문에 “반려동물 동반 영업장” 등 표시
-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하기
-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 통제 관리
- 반려동물 이동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전용 식탁, 의자, 케이지,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 구비
- 식탁의 간격은 충분한 거리 유지 필요
- 음식류 제공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뚜껑·덮개 등 사용
- 반려동물 용품은 손님용 용품과 구분 사용·보관 및 표시
- 반려동물 분변 등을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
- 손님이 음식의 주문,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으로 문의 031-760-5939